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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?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심화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0대 청년들은 취업난, 고용 불안정, 교육비 부담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,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
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
- 나이 요건: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
- 거주 요건: 경기도 내에 최근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
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3분기 신청 지원대상은 99년 7월 2일생 ~ 00년 7월 1일생들이 지원대상입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신청절차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apply.jobaba.net)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신청내용
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* (지난 분기 소급) '23년 4분기 ~ '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*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* 기타 인적사항 작성
*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4년 08월 29일~09월 30일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
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
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라고 해서 모든 시가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.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야 지급될 수 있답니다.
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는 시는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지원을 폐지했거나 중단되었다고 합니다.
신청서류
[필수서류]
① 주민등록초본(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)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4년 08월 29일 ~ 09월 30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★ 증빙서류는 https://apply.jobaba.net
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/지급일자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 신청일자는 8월 29일 ~ 9월 30일까지이고 지급 개시일자는 10월 20일입니다.
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/사용처
지급방법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) 카드 모바일 지로
*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
사용지역 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사용처 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